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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(안)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붙임 1.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(안) 행정예고문 1부. 2. 의견제출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