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고사 중 다음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음 휴대전화(공기계 포함)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, 디지털카메라, 전자사전, MP3플레이어, CD플레이어, 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 등 시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기기 (2) OMR카드 작성시 ①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기(일반 수성 사인펜은 안 됨) (플러스펜으로 예비 마킹만 한 경우 정답 인정 안됨) ② 시험시간 종료 타종이 울리면 마킹 불가함 (3) 서술형 답안 작성시 ① 볼펜(검정, 파랑)으로 적기 (빨간색과 연필은 안 됨.), ② 수정테이프와 수정액 사용 금지: 두줄 긋고 여백에 다시 쓰기 ③ 답을 모르는 경우 ‘모름’이라고 표시하기 (필수는 아니나, 학생들의 답안 작성 오류 방지를 위해 기재하기를 권장) | -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- 다른 학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- 소지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소지하고 있거나 활용하는 행위 -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-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 는 행위 - 시험 중 휴대전화(공기계 포함),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- 고사 전 시험문제 누설, 시험지 절취하는 행위 - 사전에 준비한 메모나 책을 보며 시험을 치르는 행위 - 답안지를 서로 바꾸어 적는 행위 - 답안지 또는 문제지에 답을 고의로 크게 적어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 -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|
- 적발 교사 물증(컨닝페이퍼, 전자기기 등) 확보 및 부정행위 자(협조자 포함) 당일 시험종료 후 경위서 작성 - 부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- 물증 및 경위서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 판단 - 필요시 관련 학생 의견진술 허용 -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교과‘0’점 처리 - 부정행위자(협조자 포함) 인성안전부로 인계 - 인성안전부에서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