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발 대상 | 저소득층*가정의 학생 -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신청 가능 * 학교 추천일(신청일) 기준, 기초생활수급자ㆍ법정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| 긴급구난 사유*해당 학생 재난·재해·폭력 피해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신속히 지원하여 학업 지속 장려 *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 및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|
지원 내용 | 매월 장학금 지원 및 멘토링활동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장학금: 중학교 월 25만원, 고등학교 월 35만 원, 대학교 월 45만원 지원(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지급, 학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) | 10개월 간 매월 30만원 장학금 지급(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지급, 학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)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예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