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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: 1인당 50만원(계좌입금)
선발시기: 2회(상, 하반기)
(기본자격)
-서민가구 자녀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, 고등학생
-서민가구 기준을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가구
(학교장추천)
-학업 성적 향상자 또는 성적 우수자
-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
선발방법: 학교장 1차 추천 후 장학생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및 최종 선정